상가를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가를 팔면 건물분은 부가세 과세, 토지분은 면세라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나눈 금액이 세법 기준과 크게 다르면 다시 나눠 과세합니다.
- 원칙: 계약서에 적은 토지·건물 가격
- 다시 나누는 경우: 구분하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날 때
- 안분 기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 등
건물 가격을 낮게 적어 부가세를 줄이려 하면 다시 나눠 과세됩니다. 계약 전에 기준시가 비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