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나 농자재 판매점은 농민에게 팔 때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비료·농약·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농민 확인 절차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팔면 과세입니다.
- 영세율 대상: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품목·적용 기한 확인)
- 농민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 확인 서류 보관
- 일반 판매: 농민이 아닌 고객이나 대상 외 품목은 과세
- 신고: 영세율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구분해 기재
- 매입세액: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 부가세는 환급 가능
판매 시스템에 농민 고객을 따로 등록해 두면 영세율 매출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