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회사가 내 주면 비용이 되나요?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출퇴근 주차비를 지원하면 직원에게는 급여(근로소득)가 됩니다. 업무로 외근할 때 쓴 주차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은 업무 비용입니다.
- 출퇴근 주차비 지원: 직원 개인 혜택이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 외근·출장 주차비: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하면 여비교통비 등 업무 비용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 업무 주차비 등 실비를 따로 정산해 주면 보조금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지급 기준 확인)
- 기록: 외근 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
주차비 지원이 출퇴근용인지 업무용인지 규정으로 정해 두면 급여 처리와 비용 처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