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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수산물 가게는 부가세가 없나요?

부가세

생선·조개처럼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념하거나 조리한 수산물, 통조림 같은 가공품은 과세라 함께 팔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 면세: 생물, 단순 냉동·염장·건조한 수산물
  • 과세: 양념·조미·훈제한 가공품, 통조림
  • 회·조리 판매: 회를 떠서 파는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확인, 매장 식사 제공은 음식점
  • 매입 증빙: 면세 수산물은 계산서, 과세 상품은 세금계산서
  • 신고: 면세만 팔면 사업장현황신고, 겸영이면 부가세 신고

결제 시스템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나눠 등록해 두면 신고 때 다시 분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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