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추가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겸영)로 정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 업종 추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유형 결정
- 부가세 신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작(면세 수입도 함께 기재)
- 증빙 발급: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공통 매입: 면세·과세에 함께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나눠 계산
- 사업장현황신고: 겸영이 되면 부가세 신고로 대신하는지 확인
과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정하면 그 사업에 쓸 물건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