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가끔 하는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인 특강, 강연. 경비 60%를 빼고 원천징수(보통 8.8%)
- 사업소득: 강의를 업으로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 직장인: 회사 밖 강의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연 300만원(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의가 잦아지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