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1년치 미리 받으면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미리(또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받은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눠 기간마다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계산: 받은 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 ÷ 전체 계약 월수)
- 예시: 7월에 1년치를 받으면 2기(7~12월)에 6개월분, 다음 해 1기에 6개월분
- 세금계산서: 미리 받은 금액 전체로 발급하면 발급한 때 공급으로 보는 특례도 있음
선불 임대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먼저 정하면 신고가 꼬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