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로 업무를 보고 기름값을 회사가 내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직원 개인 차가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라면 기름값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 주인이 누구든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일반 승용차 유류비·수리비
- 공제 가능: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 대안: 실제 비용 대신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요건 충족 시)을 지급하는 방식
자가운전보조금을 주면서 유류비를 따로 내 주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