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내는 부가세를 미룰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부가세 납부를 미루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
- 대상: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등(요건 확인)
- 효과: 수입할 때 부가세를 현금으로 내지 않아 자금 부담이 줄어듦
- 정산: 부가세 신고 때 유예한 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 정산
- 제외: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이력이 있으면 승인 제한
원자재 수입이 많은 수출 제조기업이라면 납부유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운전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