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으려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넘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규정
- 새 임차인 주선: 임대인 동의를 받아 승계하면 남은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고 권리금도 회수 가능
-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 원상복구: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계약서로 확인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남은 임대료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