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바쁜 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도 함께 시작됩니다.
-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7~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 부가세 신고
-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 직원 자료 수집
- 1월 중: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12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세 신고 자료는 1월 첫 주에 마감해 두면 25일 마감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