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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업종별 세무

네. 토지 임대는 원래 부가세 면세이지만, 주차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면 과세입니다.

  • 면세: 농지·나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 임대
  • 과세: 주차장 용도의 토지 임대, 유료 주차장 운영, 월 주차 계약
  • 사업자등록: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자로 등록
  • 함께 확인: 나중에 땅을 팔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건물 임대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 임대료와 주차 수입을 구분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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