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네. 토지 임대는 원래 부가세 면세이지만, 주차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면 과세입니다.
- 면세: 농지·나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 임대
- 과세: 주차장 용도의 토지 임대, 유료 주차장 운영, 월 주차 계약
- 사업자등록: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자로 등록
- 함께 확인: 나중에 땅을 팔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건물 임대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 임대료와 주차 수입을 구분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