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내나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고유목적사업 자체에서 생긴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 임대, 판매, 용역 등 영리 활동 소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소득 중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
- 구분 경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지출을 나눠 기록
수익사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놓치기 쉬우니 사업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고유목적사업 자체에서 생긴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놓치기 쉬우니 사업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