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은 어떤 세금을 챙겨야 하나요?
- 업종과 감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에 속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 원재료 공제: 원두·시럽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우유·과일처럼 부가세가 없는 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장비: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살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 소모품: 컵·빨대·포장재, 유니폼·앞치마,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 등도 비용입니다.
- 인수 창업: 기존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면 간이과세와 창업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인 카페라면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 미만) 안에 들어오는지 보고 간이과세로 시작할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