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판결이나 계약 해제로 사정이 바뀌면 지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네. 신고한 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일반 경정청구 기한(5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 대표 사유: 판결로 거래나 소득이 달라짐, 계약 해제·취소, 국가 간 상호합의 결과 등
  • 기한: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준비 서류: 판결문, 해제 합의서 등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
  • 부가세는 다르게: 계약 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소송이나 계약 분쟁이 끝나면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