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인데 대표 개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았어요. 괜찮나요?
비용으로는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회사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금영수증: 대표 휴대폰 번호(소득공제용)로 받은 것은 회사 증빙으로 자동 집계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대표 개인 명의로 받으면 회사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비용 인정: 회사 업무에 쓴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결제하는 곳에는 회사 사업자번호를 등록해 두고, 직원들에게도 회사 번호로 받도록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