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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적격증빙이 뭔가요?

증빙고정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경조사비는 20만 원)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거나,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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