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뭔가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경조사비는 20만 원)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거나,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경조사비는 20만 원)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거나,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