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이 얼마를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누진세율(6~45%) 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금 만기나 배당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고, ISA·연금계좌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