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나 친목 모임 통장은 세금 문제가 없나요?
회원들이 모은 회비는 모임의 공동 경비라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면 큰돈이 대표 개인 재산처럼 보일 수 있어 단체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체 명의 계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단체 명의로 개설
- 이자 소득: 단체 명의 계좌 이자에는 원천징수
- 수익사업: 모임이 물건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하면 신고 대상
- 회계 공개: 회비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유
- 대표 교체: 대표가 바뀌면 계좌 명의인과 인감 변경
대표 개인 통장에 회비를 모으면 대표가 바뀔 때 돈을 넘기는 과정이 증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