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상황 | 세금을 덜 냄 | 세금을 더 냄 |
| 결과 | 추가로 납부(가산세 일부 감면) | 세무서 검토 후 환급 |
| 기한 |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
| 감면 |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큼 | 해당 없음 |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잘못을 알면 바로 고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