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왜 따로 신고하나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를 매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 개산보험료: 올해 예상 보수로 계산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분할 납부 가능).
- 확정보험료: 지난해 실제로 지급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계산 기준: 원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고, 보수를 알기 어려우면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하도급: 원도급 사업주는 하도급 준 공사의 근로자 보험료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직접 내도록 승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주 공사비, 프리랜서·일용직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별 인건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