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끝난 기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이라도 경정청구 기한 안이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공제나 비용을 빠뜨렸다면 특히 검토할 만합니다.
- 기본 기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
- 조사로 늘어난 세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5년 범위 안에서)
- 조사 결과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
- 준비: 빠뜨린 비용·공제를 입증할 증빙을 함께 제출
조사 때 확인받지 못한 비용 증빙을 나중에 찾았다면 기한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