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떼고 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체상금은 공사 대가를 깎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라,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사 금액(공급가액)대로 발급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체상금을 빼지 않은 공급가액 기준
- 지체상금: 받는 쪽(발주자)의 수익, 내는 쪽(시공사)의 비용
- 부가세: 지체상금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음
계약서에 지체상금률과 상한을 명확히 적어 두고, 지연 사유(발주자 책임 등)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지체상금은 공사 대가를 깎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라,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사 금액(공급가액)대로 발급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과 상한을 명확히 적어 두고, 지연 사유(발주자 책임 등)를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