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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세

어느 쪽에 쓴 것인지 분명한 매입은 그대로 나누고, 함께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나눕니다.

  • 과세 사업에만 쓴 매입: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면세 사업에만 쓴 매입: 공제 안 됨
  • 함께 쓴 매입(공통매입): 전체 매출 중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하지 않음

예를 들어 면세 매출이 30%라면 공통으로 쓴 임차료의 매입세액 중 30%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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