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받은 물건도 세금을 내나요?
네. 광고의 대가로 받은 물건은 시가만큼 소득으로 봅니다.
- 돌려주는 조건이라면 소득이 아닙니다. 계약서나 메시지로 반납 조건을 남겨 두세요.
- 과세사업자라면 물건으로 받은 광고비도 부가세 과세 매출이 됩니다.
- 촬영용으로 산 물건: 촬영에 쓰고 소모되는 물건(음식, 화장품 등)은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의류·가방·장신구처럼 촬영 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은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협찬 목록(업체, 품목, 시가, 반납 여부)을 엑셀로 정리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명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