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은 비용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증빙: 한 번에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한도: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친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
- 부가세: 접대 목적 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 회사 제품을 선물하면: 시가 기준으로 접대비를 계산하고 부가세도 검토
- 기록: 받는 거래처와 담당자 명단을 함께 보관
선물 명단과 구매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 두면 업무 관련성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