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쓰던 노트북이나 장비를 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가 대표에게서 시가로 사들이는 거래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산 금액을 자산(소액이면 비용)으로 잡습니다.
- 가격: 중고 시세 등 시가 근거를 남기고 그 가격으로 거래
- 증빙: 대표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대신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
- 시가보다 크게 비싸게 사면: 차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 상여로 볼 수 있음
- 무상으로 넘기면: 회사는 시가만큼 이익(자산수증이익)을 잡음
장비 사진과 시세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거래 가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