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일부 거래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3년간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포기 가능 예: 영세율 적용 대상(수출 등)인 면세 재화·용역, 학술·기술 연구 단체의 용역 등
- 효과: 영세율 등을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 제한: 포기 신고 후 3년간 면세 적용 불가
- 신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 후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