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상가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넘겨받은 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순위가 생깁니다.
- 대항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다음 날부터)
- 우선변제: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과 함께 가능)
- 적용 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로 건물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