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줄 대금에 압류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세무서나 채권자가 추심을 요청하면 그쪽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합니다.
- 지급 금지: 통지 후 거래처에 주면 압류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음
- 확인: 압류 금액, 대상 채권(어느 계약의 대금인지), 압류권자 연락처
- 지급 방법: 압류권자의 추심 요청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
- 장부: 지급할 때 거래처 채무를 줄이고 지급 근거 서류 보관
압류 통지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지급 방법을 전문가와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