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는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이지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처럼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병원에서 면세와 과세 매출이 함께 생깁니다.
- 면세: 충치·잇몸 치료, 발치,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료 목적 진료
- 과세: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목적 시술
- 신고: 과세 매출이 있으면 겸영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공통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
- 관리: 진료 항목별로 매출을 구분해 기록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늘면 부가세 부담도 커집니다. 진료 프로그램에서 과세 항목을 따로 집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