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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부가세

물건을 보관·관리만 하는 곳(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설치 신고를 합니다.

  • 하치장 신고: 설치한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장이 되는 경우: 그 창고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계약을 맺으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직매장: 물건을 직접 파는 곳은 사업장입니다.

창고에서 판매까지 하면서 하치장으로만 신고해 두면 미등록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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