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처럼 계속되는 거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여서,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그날 기준으로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 밀린 임대료: 발급과 신고는 하고, 받지 못한 금액은 받을 돈으로 관리합니다.
- 끝내 못 받으면: 요건을 갖추면 대손세액공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감면 합의: 감면을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남기고 줄어든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못 받았다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