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학원은 화재 관련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학원·PC방 등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화재로 손님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대상: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학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 가입 시기: 영업 시작 전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
-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별도 보험: 가게 시설·재고 손실은 화재보험(재산보험)으로 따로 대비
영업 신고 때 소방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