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면 비용이 되나요?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는 인정되지만, 직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되는 경우: 개인 회원권 비용 지원, 운동비 정액 지급
- 과세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사내 체력단련실처럼 직원 모두가 함께 쓰는 시설
- 대표만 쓰는 경우: 대표 상여로 봅니다.
지원 방식을 정할 때 세금까지 고려해 직원에게 안내하면 연말정산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는 인정되지만, 직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정할 때 세금까지 고려해 직원에게 안내하면 연말정산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