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있어도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처리합니다.
- 충당 순서: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정 계좌로 환급
- 신청 충당: 앞으로 낼 세금에 미리 충당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음
- 환급금 압류: 다른 채권자가 환급금을 압류할 수도 있음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과 충당 내역 확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기대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차질이 생깁니다. 환급 예정액은 체납 여부부터 확인하고 계획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