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보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보육료는 면세,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입으로 보고 신고
- 비용: 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등
- 회계 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면 비영리법인 규정 적용
보육 회계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자료와 세무 신고 금액이 맞는지 해마다 대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