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연체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 손해배상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금: 계약 위반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과세 대상 아님
- 연체이자: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이자는 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 주의: 이름만 위약금이고 실제로는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
소득세·법인세에서는 받은 위약금이 수익이 됩니다. 부가세와 소득 과세를 구분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