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문을 닫으면 남은 세금은 대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세금이라 대표 개인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대표나 주주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지분 50%를 넘게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책임(2차 납세의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산 때 재산을 나눠 가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눴다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 가지급금: 폐업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대표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원천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도 원천세는 먼저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