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 병원비를 회사가 지원하면 비용이 되나요?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되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회사: 지원 규정에 따른 지급은 비용 인정
- 직원: 의료비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
- 대안: 단체 실손보험 가입 등 다른 복지 방식도 비교
지원 기준(대상 가족, 한도)을 규정으로 정해 두면 형평성 문제와 세무 처리가 함께 정리됩니다.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되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대상 가족, 한도)을 규정으로 정해 두면 형평성 문제와 세무 처리가 함께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