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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상가를 다른 업종으로 쓰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사업운영

건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업종이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 신고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 확인(1종·2종 근린생활시설 등)
  • 업종별 기준: 음식점·학원 등은 허용 용도와 면적 기준이 따로 있음
  • 용도변경 절차: 시·군·구청에 신고나 허가, 필요하면 주차장·소방 기준 충족
  • 위반 시: 영업 허가 거부,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뒤에 알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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