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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면세사업으로 돌려 쓰면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세

네. 부가세를 공제받은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면세전용).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셈입니다.

  • 대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설비·차량 등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 과세표준: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줄인 금액(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 함께 쓰는 자산: 과세·면세에 같이 쓰면 면세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

과세사업에 쓰던 장비나 건물을 면세사업으로 옮겨 쓸 계획이라면, 바꾸기 전에 다시 낼 부가세부터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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