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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작은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을 내면 됩니다.

  •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
  • 고지 안 함: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선택 신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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