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를 대표 가족이 쓰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라 수리비 등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험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족 운전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음
- 비용: 개인적 사용으로 생긴 수리비·합의금은 대표 개인 부담이 원칙
- 회사가 냈다면: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운행기록: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 사용 비율에도 영향
법인 차량을 가족이 일상적으로 쓰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를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