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루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과세 이연: 퇴직 시점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IRP에 그대로 들어감
- 연금 수령: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넘게 받는 부분은 40%) 감면
- 일시금 인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이 크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루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퇴직금이 크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