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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금융·투자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루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과세 이연: 퇴직 시점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IRP에 그대로 들어감
  • 연금 수령: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넘게 받는 부분은 40%) 감면
  • 일시금 인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이 크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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