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건을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세가 붙나요?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개인적 공급).
- 예시: 회사가 산 가전제품을 대표 집에서 쓰는 경우, 재고 상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 과세 안 되는 경우: 작업복·작업화 같은 업무용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명절·경조사 선물
- 금액: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부가세뿐 아니라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