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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과세기간은 세금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운영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세금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6월(1기)과 7~12월(2기), 간이과세자는 1~12월
  •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5월 신고
  • 법인세: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
  • 원천세: 매달(반기납부 승인 시 6개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양도소득세: 거래마다 예정신고, 1년치를 모아 확정신고

개업하거나 폐업한 해는 과세기간이 짧아집니다. 개업일과 폐업일이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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