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둘 다 받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한 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둘 다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됩니다.
- 원칙: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음
- 둘 다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하고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
- 확인: 신고 전에 같은 거래처·같은 금액이 두 자료에 중복되는지 점검
이중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