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나 통행료처럼 영수증만 받는 지출도 비용이 되나요?
네. 택시비, 유료도로 통행료처럼 세법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정한 지출은 영수증이나 결제 기록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적격증빙 예외 예: 택시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국가·지자체에 낸 수수료, 건당 3만원 이하 지출
- 증빙: 택시 카드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 내역 등
- 업무 관련성: 출장·외근 기록과 함께 보관
- 부가세: 택시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
하이패스 카드를 사업용으로 따로 쓰면 통행료 정리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