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부가세 신고 때 현금 매출 내역을 따로 적은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 적는 내용: 현금으로 받은 매출의 거래 상대방, 금액 등
- 목적: 현금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한 확인 자료
- 미제출: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
- 함께 보는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대조
해당 업종이라면 현금 수입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과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신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